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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벌 금융계열사의 주식소유집중 개선방안에 대하여 : 의결권제한 대신 대표소송 강화 및 기관투자가 육성방안을 중심으로
재벌 금융계열사의 주식소유집중 개선방안에 대하여 : 의결권제한 대신 대표소송 강화 및 기관투자가 육성방안을 중심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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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245 ▼a재벌 금융계열사의 주식소유집중 개선방안에 대하여▼b의결권제한 대신 대표소송 강화 및 기관투자가 육성방안을 중심으로▼d성승제 저
■260 ▼a서울▼b한국상사법학회▼c2006.
■300 ▼app. 179-210
■650 ▼a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, 금융지주회사법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대표소송, 이중대표소송, 기관주주, 기관투자가, 재벌
■7001 ▼a성승제
■773 ▼t상사법연구▼g제25권 제1호 (통권 제50호)▼d2006, 06
■SIS ▼aS050365▼b75334▼h7▼s2▼f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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